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재학하던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 또한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폐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안 제65조의2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 계고 방법 및 계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기준 등을 규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