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