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