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철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