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