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