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31
  2. 위원회2025.4.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