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7
- 위원회2025.1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2명 · 개혁신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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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