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7
  2. 위원회2025.11.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2명 · 개혁신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