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발의2025.7.17
- 위원회2025.7.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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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