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31
  2. 위원회2026.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