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는 길이 열려요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