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