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6
- 위원회2026.3.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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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