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