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9
- 위원회2026.9.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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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