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