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