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