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회계 규정에도 포함되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