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19
  2. 위원회2024.9.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인요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