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9
  2. 위원회2025.10.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40메가와트의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 경우에만 분산에너지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전력망은 송전사업자 소유로 송전사업자가 스스로 건설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려 하여도 지역 우선 공급은 전기의 물리적 성격으로 실현이 불가능함.

이에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ㆍ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호 및 제3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