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ㆍ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나, 재생용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종이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녹색제품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제29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