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8
- 위원회2024.8.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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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