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1
- 위원회2025.3.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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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