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지방자치단체 기업 법, 통합특별시 문구를 추가하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신설).
- 다.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에 관한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6제5항).
- 라.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8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