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