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
- 위원회2025.10.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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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으로 2025년 상반기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행시기가 약 4개월에 불과했지만 내수 진작에 기여함.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2025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개소세 감면 종료시 내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임.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소세 감면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