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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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