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5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