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