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개발ㆍ중개ㆍ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ㆍ회계ㆍ등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 대상을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증제는 기간(2년) 도과 시 재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규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선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