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
  2. 위원회2025.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소비자 보호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24.1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까지 분양대행 및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