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를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를 ‘판매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정가를 초과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 라.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4),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 마.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