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4
- 위원회2026.3.24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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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