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월 15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임원이 8%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뒤처짐.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2%에 달하고,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에 달함. 이에 따라 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26조제2항).
또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는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6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