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얻는 수익에 비해 현행의 제제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또한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