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을 지정ㆍ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계획ㆍ중기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가뭄ㆍ홍수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에 따라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소하천 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뭄ㆍ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