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