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