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