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국민의힘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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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