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1
  2. 위원회2024.10.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