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