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5
  2. 위원회2025.1.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