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3
- 위원회2025.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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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