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
- 위원회2026.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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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