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