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