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