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3
- 위원회2026.4.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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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